Whisper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밝은햇살13
2014. 4. 18. 14:52
세월호 선장 및 항해사들...
선박법에 의하면 승객들을 놔 두고 먼저 탈출한 것으로 5년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과실로 이 참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저 꽃같은 아이들을 위험한 배에 놔두고 그들만 탈출함으로서 생긴 고의적 살인이다.
아이들을 끝까지 안내하다 숨진 여 승무원 박지영씨를 생각해서라도 저들은 반드시 고의적 살인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22세 꽃다운...저들보다 더 본능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승무원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 던졌는데....배를 책임져야 할 선장및 항해사들은 그들의 목숨만 본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고 초반 갑판으로 올라오라고만 했어도 이런 대 참사는 없었을 것을...
물론 전문가들은 선장이 사태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배가 기울었을 때 그 상태로 오래 유지 할 거라는 낙관론...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관사에게 위험하니 올라오라고 지시했을 때에는 승객들에게도 안내를 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말고는 다른 지시가 없었다.
직원들은 피하고 승객은 가만히 있으라?
이건 분명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고의적 살인이다.